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문

 

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문을 넣은 안내표지판 입니다.
★ 안내문 문구: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.
비닐봉투 제공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.

사용방법: 안내문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사용하세요.
​취급시유의사항: 강한 충격에 의한 파손에 주의 /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.